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8/21
- 조회수1,395
1. 관련근거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공결)”
2.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안내드리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사항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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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4학년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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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붙임2.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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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 승인 후 협조전 발송(붙임3.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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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취업자 신청 |
19.08.26.(월) ~ 11.15.(금) |
수업일수3/4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19.11.18.(월) ~ 1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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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처리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자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출석인정 기간을 확정하여 공결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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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하며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공결 취소됨.
2. 조기취업 결재 순서
가. 조기취업 접수
학생(신청자) |
→ |
학부(과) |
→ |
교무과 |
→ |
해당 교수 |
? 조기취업신청서 ? 조기취업서약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확인서 준비 후 학과에 제출
? 담당교과목 교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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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출석 인정 요건 지도 및 확인
? 결석계신청서 작성 및 서류 취합후 교무과에 협조전 발송 |
? 협조전 수신
? 조기취업 접수자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명단 발송 |
? 조기취업자 명단 확인 ? 조기취업자 관리 |
나. 조기취업자 취업유지확인
학생(신청자) |
→ |
학부(과) |
→ |
교무과 |
? 재직증명서 ? 4대보험확인서 준비 후 학과에 제출 |
? 서류 검토후 교무과에 협조전 발송 |
? 서류 확인후 재직기간 기준 수업공결 최종승인 |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신청 불가 및 제외사항
1)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신청기간 엄수)
2) 서류 미충족 시 반송.
3) 원격강의는 조기취업 공결 인정에서 제외 됨.
나. 신청학부(과) 및 교원 유의사항
1) 학기초 학부(과)별 조기취업 해당자 파악 후 신청.
2) 해당 교과목 교원은 조기취업을 13주차에 조기취업 최종공결승인 처리되니, 학생들에게 따로 재직증명서 요청자제.
3) 중도포기(퇴직, 휴직 등) 할 경우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다. 조기취업 신청자 유의사항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졸업 가능. 단, 담당교수의 인정이 있을때는 예외.
2) 조기취업확정시 교과목별 교원이 조기취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담당교원과 면담.
3)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후 전자출결 최종 승인.
4)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문의사항은 041-750-6413 으로 전화주세요.
취업계 희망학생은 9월 중순까지 꼭 서류 팩스(041-750-6166)으로 보내주세요.
후에 조기취업자 취업유지확인 기간 확인 후 그 기간에도 서류 꼭 보내주세요.
- 붙임1_시험과_성적평가에_관한_규정.hwp (31KB / 다운로드:497회 / 미리보기:32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_2019_2학기_조기취업자_공결_신청_양식.hwp (19KB / 다운로드:369회 / 미리보기:30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_2019_2학기_조기취업자_공결_신청안내.pdf (209.41KB / 다운로드:451회 / 미리보기:30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