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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8/21
  • 조회수1,395

1. 관련근거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공결)”

2.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안내드리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대 상 자

4학년 재학생

 

신청서류

붙임2.참조

 

신청방법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 승인 후 협조전 발송(붙임3.참조)

 

신청기간

조기취업자 신청

19.08.26.(월) ~ 11.15.(금)

수업일수3/4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19.11.18.(월) ~ 11.22.(금)

 

공결처리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자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출석인정 기간을 확정하여 공결 처리됨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하며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공결 취소됨.

 

2. 조기취업 결재 순서

가. 조기취업 접수

학생(신청자)

학부(과)

교무과

해당 교수

? 조기취업신청서

? 조기취업서약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확인서

준비학과에 제출

 

? 담당교과목 교수 면담

 

? 학생의 출석 인정 요건 지도 및 확인

 

결석계신청서 작성 및 서류 취합후 교무과에 협조전 발송

? 협조전 수신

 

조기취업 접수자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명단 발송

? 조기취업자 명단 확인

? 조기취업자 관리

 

 

나. 조기취업자 취업유지확인

학생(신청자)

학부(과)

교무과

? 재직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준비 후 학과에 제출

서류 검토후 교무과에 협조전 발송

? 서류 확인후 재직기간 기준 수업공결 최종승인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신청 불가 및 제외사항

1)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신청기간 엄수)

2) 서류 미충족 시 반송.

3) 원격강의는 조기취업 공결 인정에서 제외 됨.

 

나. 신청학부(과) 및 교원 유의사항

1) 학기초 학부(과)별 조기취업 해당자 파악 후 신청.

2) 해당 교과목 교원은 조기취업을 13주차에 조기취업 최종공결승인 처리되니, 학생들에게 따로 재직증명서 요청자제.

3) 중도포기(퇴직, 휴직 등) 할 경우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다. 조기취업 신청자 유의사항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졸업 가능. 단, 담당교수의 인정이 있을때는 예외.

2) 조기취업확정시 교과목별 교원이 조기취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담당교원과 면담.

3)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후 전자출결 최종 승인.

4)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문의사항은 041-750-6413 으로 전화주세요.

 

취업계 희망학생은 9월 중순까지 꼭 서류 팩스(041-750-6166)으로 보내주세요.

 

후에 조기취업자 취업유지확인 기간 확인 후 그 기간에도 서류 꼭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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