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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관련]2020학년도 복학생 등 학적취득자 예비군 전입신고(보류신고)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0/02/05
  • 조회수1,490

* 예비군대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보류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교육훈련 및 예비군 편성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성신고(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생 등 학적취득자 예비군 전입신고(보류신고) 안내


1.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교육훈련 보류)

   가. 각급학교 학생은 방침일부 보류대상자로 기본훈련(8시간) 대상임

   나.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학기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 1학기 : 3. 1. ~ 8. 31.

       * 2학기 : 9. 1. ~ 2월말

   ※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


2. 전입신고(보류 신고) 대상자

   . 신입학, 재입학, 복학생, 편입생 등 학적취득자 중 예비군 조직대상자

   대학에 채용된 직원

   ※ 해당연도차(0년차)도 편성 및 보류신고 대상임


3.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복학신청(입학)시 부터 개강후 2주 이내, 09:00 ~ 17:00
       * 훈련편성을 위해 가급적 1주 이내 신고 요망
         또한,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자는 신속한 신고가 요망됨 

   . 신고방법 :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방문신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충청캠퍼스 : 웅재관(11번 건물 2층), 041-750-6549(FAX : 041-750-6831)
       * 고양캠퍼스 : 세종관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방문신고 제한시 FAX 발송(양식 다운후 자필작성, 서명후 발송 조치)
           ※ 예비군대대 사무실 문전 예비군홈페이지에서 개인 소속부대 확인후
               유선연락 바랍니다.(사전 정보 확인 및 준비에 용이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개인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4. 전입신고 후 행정처리

   . 편성신고후 학적확인, 지방병무청 전입 요청 등 2~4일 소요

       * 편성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나. 교육훈련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로 처리

       *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

       * 단, 훈련 유형별 기본 및 1차 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조치함

   다. 훈련대상자에 교육훈련 부과 및 훈련장소

       * 충청캠퍼스 : 금산예비군훈련장

       * 고양캠퍼스 : 일산예비군훈련장(2020년) 또는 송포예비군훈련장(2021년)

      ※ 해당일 훈련 제한시 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홈페이지 본인 직접신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020. 1. 1. ~ 4. 17.까지 훈련없음

      ※ 훈련소집통지서는 개인 이메일로 통보함(반드시 확인 요망, 미확인시 방문수령)


* 기타 자세한사항은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십시오.

  - 충청캠퍼스 041-750-6830, 6549, 
  - 고양캠퍼스 : 031-8075-1080,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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