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0/06/17
- 조회수1,264
평생교육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함.
예시> 평생교육론,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기간, 제출처, 비고
제출서류 |
기간 |
제출처 |
비고 |
•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 자기소개서 |
2020.06.22.(월)~2020.07.03.(금) |
교무과 |
붙임양식 참조 |
• 평생교육실습일지 |
실습종료후 일주일이내 |
교무과 |
|
* 평생교율실습일지는 제본후 제출해야 함 |
※ 오리엔테이션은 2020.07.03.(금))에 실시예정이며, 오리엔테이션 개시 이후 신청 및 오리엔테이션
이전 실습은 불가함(O.T 미참석 시 실습불가, 시간 장소는 추후 안내)
※ 담당교수 : 박명신 교수님
3. 실습기간
- 2020년07월06일부터 실습이 가능하며 최소 4주간(최소20일 이상)으로 총160시간 이상 충족해야함.
- 실습 완료 후 반드시 일주일이내 평생교육실습일지를 교무과에 제출해야 함
4.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현장실습기관 : (붙임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평생교육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자
5. 실습절차
-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및 방문일자 확인 후(방문은 필수사항 아님)
실습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과로 제출
※ 실습동의 요청 공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해당기관으로 송부예정이며,
공문은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예정기관 문의시 이메일
송부를 원하는 경우 실습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실습기관으로 송부되므로 성실작성 및 사진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함.
- 실습비납부 : 금액은 기관별 상이하여 반드시 기관의 확인을 바라며, 실습일 일주일전 관련계좌
송금(송금시 입금자는 반드시 “중부대홍길동”으로 송금, 개별 납부)
-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교무과로 평생교육실습일지 제출(제본필)
(실습기관에서 평가서 및 확인서를 밀봉하여 학생 전달시 밀봉상태로 교무과 제출)
6. 문의사항
교무과 평생교육담당 041-750-6532
붙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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