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1/01/26
- 조회수752
- 공지기간2021/01/26 ~ 2021/01/28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8조(교수회)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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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 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1.27(수) 12: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교무과
3. 제출방법:이메일(solee@joongbu.ac.kr)
4. 관련문의: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