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1/02/10
- 조회수729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중부대학교 학칙 제 5장)
현행 |
개정안 |
제19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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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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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2.15(월) 12: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입학과
3. 제출방법: 이메일(kjw4011@joongbu.ac.kr)
4. 관련문의: 041-75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