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휴학관련 안내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0/08/24
  • 조회수1,647

 학칙  제26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은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19.12.10.)

                                   ⑤ 편입생은 편입 후 1개학기 재학이후 휴학을 허가한다. 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3.4.) (개정 2019.12.10.)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3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3분의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본 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입영 또는 질병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

                                                                       ③ 휴학은 본 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입영 또는 질병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20학번 1학년 휴학은 불가하지만 규정에 따라 2학기에 등록을 한 경유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휴학원을 제출해서 휴학 승인이 무조건 된다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1학년들만)

간단히 설명하면은 휴학을 하고자 하면  등록금을 내야하며, 부모님 동의와 사유서 제출이 필수 입니다.

다만 총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에 100% 휴학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