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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2024년 합병 추진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1/03/30
  • 조회수506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대한항공이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 5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었지만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 시점을 늦춘 걸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에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2022년)하고 2년 후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전략은 산은의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지주회사인 한진칼에서 자회사인 대한항공,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세이버 등은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최대 주주 지위를 포기해야한다. 다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할 경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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