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여행 직전에 갑자기 취소?"…항공권 분쟁 주의하세요]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7/25
  • 조회수230

회사원 A씨는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찌감치 여행 일정을 잡았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것은 물론 렌터카와 숙소도 미리 예약해놨다. 하지만 출국이 임박한 5월 날벼락을 맞았다.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여행 일정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예약을 다시 알아봐야 했고, 그사이 항공·숙박 비용도 올라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됐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A씨처럼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1~3월에 월 30건 안팎이던 건수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가량 뛰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축소됐던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항공 운항이 취소됐을 때 통상 24시간 이내의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게는 이틀, 최대 일주일 뒤 항공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직항이 아닌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에서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노선 운항이 취소돼 다른 정상 운행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운항 취소 등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여행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관리가 부실해진 탓이다. 실제로 출발일을 한참 앞두고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출발이 임박해서야 이를 알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들여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 4월 여행사를 통해 6월 2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B씨의 사례다. 해당 항공권은 5월 25일자로 운항이 취소됐지만, 여행사는 출국 9일 전에야 취소 사실을 알렸다. 다른 항공권을 더 비싸게 구매한 B씨는 여행사에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게 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결국 소비자 책임이기 때문에 출발·도착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운항 취소 피해를 최소화할 것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7/65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