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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 철회 기간 알림
  • 작성자관광경영
  • 작성일시2005/09/06
  • 조회수1,259
수강과목 철회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단대 교학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가.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나.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철회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저장,출력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후 단대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수강과목 철회 시한은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재이수 신청 과목은 수강철회를 불허한다.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 학과사무실에 방문바랍니다.
                   -송하나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