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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715
제도
가. 수강의무
  등록을 납부한 자라도 이수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나. 미수강과목의 조치
  등록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수강신청기간 2008-1학기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기간
구분 일자 대상학년 시간
수강신청
(재학생)
2008.1. 16(수) ~ 1. 22(화) 1,2,3,4학년  
수강신청
(복학생)
2008. 1. 28(월) ~ 2. 15(금) 복학생  
정정기간 2008. 2. 25(월) ~ 2. 29(금) 1.2.3.4학년  
  수강신청방법
1. 수업시간표를 참작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
2.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3. log-in →
4. 수강신청 클릭(수강신청) →
5. 수강신청 내용입력 및 확인
6. 출력/완료
  수강신청학점
1. 수강신청학점은 1 ~ 2학년은 최소 12 ~ 최대 20학점까지 가능하며, 3 ~ 4학년은 최소 12 ~ 21학점까지(4학년 2학기차는 최소 6 ~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신청자는 2학년까지는 23학점까지, 3학년 이상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졸업학기까지 매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누락과목이 없어야 함)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2 이상일 경우 1학년은 23학점까지 2학년이상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3. 1,2학년 재입학자는 20학점까지, 3학년이상 재입학자는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4. 직전학기 성적경고자는 15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5.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전과목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단, 4학년은 1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시 교과목 입력순위
1. 교양필수 → 교양기초 → 전공기초 → 전공 →자유선택교양
2. 1학년은 교양필수 및 교양기초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취득과목은 2,3,4학년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1. 정정기간이후의 수강신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 또는 정정 할 수 있다.
 
1) 폐강과목 (합반 또는 분반과목 포함) 신청자
2) 개인시간표 (수강신청 확인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단대교학과에 개인시간표(수강확인서)를 제출된 내용에 한함
  재수강(이수) 신청 (수강신청프로그램에서 직접신청)
1.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중 재수강(동일한 과목은 재이수희망시)신청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재이수 구분란을 클릭하여 해당교과목을 신청(저장)하면 재이수 신청이 처리된다.
2. 재수강 대상과목은 성적이 “D학점"이상인 과목만 해당된다.
3. 재수강을 한 후 기 취득한 점수와의 비교우위 점수가 성적처리 된다.
4. 취득한 비교우위 점수에 한하여 학점 및 점수를 장학대상에 포함한다.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에 의해 출석부가 작성되므로 지정된 기간내에 빠짐없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과목의 시간이 중복되거나 이전에 취득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성적은 무효가 된다
(본인이 최종 학인해야함).
3.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상을 초과신청 했을때는 초과된 학점만큼 자유교양선택, 전공, 전공기초, 교양기초, 교양필수 순으로 삭제한다.
4. 대리수강신청은 불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5. 등록후 미수강신청자의 성적은 “미수강과목 F" 처리된다.
6. 수강신청을 하지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새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용인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입력되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