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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717
졸업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졸업 이수학점의 취득여부, 교양학점의 이수여부 교양 기초 및 교양필수 교과의 이수여부, 전공심화과정 이수여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정한다.

졸업논문 및 학위
1. 졸업예정자는 최종 졸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단, 해당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실험실습, 국가인정자격증으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 학위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고사 심사를 통과한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조기졸업
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자에게 7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조기졸업의 신청자격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매학기에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과목이 없어야 하며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자.
 
조기졸업의 신청방법
1. 조기졸업 희망자는 매학기초 15일 이내에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신청자격의 결격유무에 의하여 조기 졸업대상자로 확정한다.
 
자격제한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격상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미달 및 17학점 미만 이수자
3.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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