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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학자금대출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1,157
※ 매학기 정부보증학자금 융자 및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일정(신청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융자 시행시(해당기관 융자계획 발표시)우리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 또는 학사공지 사항에 안내하겠습니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격요건
본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중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인자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아닌 자 (본인신용정보조회하기 www.credit4u.co.kr)
대출금리(변동금리로 변경될 수 있음)(6.95%-인터넷대출, 7.0% -창구대출)
이율 신청대상
거치기간 상환기간
무이자 6.66 이공계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2% 비이공계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6.66% 무이자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대출절차
대출신청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studentloan.go.kr)
- 회원가입 신청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본교(학생과)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출대상자에서 탈락됨.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본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 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추후 공지)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
- 작성 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대출기간
최장대출기간
일반학과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기간 구성 (대출 신청 시 선택한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이후 변경 불가)
거치기간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 학생은 대학유형, 군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상환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 기간으로 최장 10년/7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최장 거치기간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후 유예1년)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학년과 4학년(2년)을 재학연수로 계산
구분 거치기간
미필자 1학년 10
2학년 9
3학년 8
4학년 7
군필자 (여학생포함) 1학년 7
2학년 6
3학년 5
4학년 4
ex) 4년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군필자인 A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5년 3,4학년(2년)+3년
대출한도
4천만원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함 / 기 융자받은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대출지원범위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 ~ 3분위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
4 ~ 8분위
(연 소득 2,090만원 ~ 5,050만원)
등록금 / 보증료
9 ~ 10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9·10분위의 경우 가구 내 대학생수가 2인이상인 경우
등록금 지급 가능)
  -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등록금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게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하고, 9·10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생활비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성년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보증료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활용해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에 건강보험료 금액 입력시 등록금·생활비의 대출 자격 여부 확인 가능

보증료
융자금액정부보증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3% 이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관련 증빙서류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내역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학자금대출신청내역서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부모)
-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중
본인 이외의 대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적)증명서 / 본인의 호적등본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에서 확인 가능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
- 상환방식 :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택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매월 동일금액 납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납부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급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미성년자 대출
-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 미성년자의 대출요건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 동의나 연대 약정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부모 중 1인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법정대리인 구분에 따른 대출방식
 
부모생활비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 모두 이용 가능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후견인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 신청자격
가.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또는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나.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융자금액/이율 -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상환 - 졸업 후 1년 이후부터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생과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보호자 도장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농업종사확인서(어업종사확인서)
온라인신청
  신청희망 학생이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과로 제출 (신규자는 대차약정서포함)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scholar.krf.or.kr)
※ 학생과 주소 : (702-31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번지 중부대학교 학생과

지급시기 매학기 초
준비서류
학자금융자 신청서(신규자는 대차약정서 포함) - 재단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에서 신청후 출력
  ※ 신청서 제출시 신청서(대차약정서)에 부모, 본인 도장 날인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만 호적등본)
농지원부
  - 농업종사확인서(보호자가 농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만 해당)
- 어업종사확인서(보호자가 어업에 종사하나 어업허가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만 해당)
  ※ 학생과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보호자 도장 / 상기 제출 ②, ③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