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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사무원 채용 (~12.31)
  • 작성자이경준
  • 작성일시2023/12/11
  • 조회수57
복지행정 모현옥 팀장/yurin4011@hanmail.net

www.yurin.or.kr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YURIN의 Y자형 인재(동행인, 소통인, 성장인)를 찾습니다.’

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사회복지사(정규직) 1명 / 사무원(정규직) 1명2.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가. 채용분야

직위
담당업무
채용일
사회복지사(정규직)
어르신배움터 및 주민 자조모임 운영 등
2024. 1. 16.
사무원(정규직)
회계, 행정 등

*우대사항 : 운전면허,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공통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유경험자,(사무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사무원)
나.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제2제2항)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 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라.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월~금 09:00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2) 보수지급기준: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관련자격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각 1 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
(가. 나. 항목 제출 첨부 서류 모두 포함)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 및 면접(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범죄경력/아동학대 조회, 채용신체검사 진행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2. 11.
만 15일 이상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11. ~ 12. 31.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필기심사
24. 1. 3.

면접심사
24. 1. 4.

심층면접
24. 1. 5.
2차 심층면접(해당자)
면접 합격자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4. 1. 8. ~ 1. 9.
인계인수, 범죄경력 및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채용일
24. 1. 16.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나. 면접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7. 접수처
가. 접수처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yurin4011@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전화 : 02-438-4011(대표) / 070-7011-1039 / 팩스 02-438-4013
나. 홈페이지 : www.yurin.or.kr
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라. 담당 : 복지행정팀 모현옥 팀장

9.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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