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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 정규직 직업재활교사 채용 (~2.15)
  • 작성자이경준
  • 작성일시2024/02/01
  • 조회수54
www.im21.org
im6956job@hanmail.net

[긴급] 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에서는 함께 하실 정규직 직업재활교사 아래와 같이 모집합
니다.
1. 모집분야 : 직업재활교사 (서울 직업재활특성상 1호~3호까지 지원가능)
2. 모집기간 : 주 단위로 충원시까지
3. 모집인원 : 1명
4.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별도 자유양식도 가능 (합격후 구비서류 별도)
5. 응시방법 : 이메일 im6956job@hanmail.net
6.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서류접수 후 서류전형에 의해 면접을 개별 통지함)
2차 - 면접(면접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공지함.)
7.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2급이상, 장애인직업재활상담사, 1종 승합차면허자 특혜 우대
8.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10길 26
9. 전 화 : 02-408-6956 담당자: 인사담당자
10. 근무형태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사대보험, 퇴직금
11. 급여기준 : 서울시직업재활시설 급여 지급기준에 준함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각 전형별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라.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삽입함
운영규정 제11조(수습 임용)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태
도 및 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3월 이상 시설 , 법인 및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그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수습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
④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에 삽입하며 급여는 100% 지급한다.


채용 담당자 정보
출력자(출력기관) : 김윤진(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 출력일시 : 2024-02-01 09:10:52
담당자 : 인사담당자 사무국장 김윤진
연락처 : Tel. 02-408-6956 / Fax. 02-403-1929
이메일 : im6956job@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im21.org
기타
장애인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득하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