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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 철회 기간 알림
  • 작성자배은영
  • 작성일시2005/09/08
  • 조회수1,171
수강과목 철회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단대 교학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가.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나.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철회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저장,출력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후 단대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수강과목 철회 시한은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재이수 신청 과목은 수강철회를 불허한다.

사. 단대교학과

      인문사회대학  C4-0110      750-6786                                                   

      이공대학           C3-0121     750-6787

       예체능대학      C5-0628     75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