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배은영
- 작성일시2005/09/08
- 조회수1,171
수강과목 철회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단대 교학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가.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나.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철회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저장,출력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후 단대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수강과목 철회 시한은 총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재이수 신청 과목은 수강철회를 불허한다. 사. 단대교학과 인문사회대학 C4-0110 750-6786 이공대학 C3-0121 750-6787 예체능대학 C5-0628 75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