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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계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추가신청
  • 작성자배은영
  • 작성일시2005/09/30
  • 조회수1,554

2005년도 2학기 농과대 재학생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을 추가로 신청접수하오니 관련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05년도 제2학기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농업계열 대학 재학생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 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본인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    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0px 59px; COLOR: #000000; TEXT-INDENT: -59px; LINE-HEIGHT: 37px;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농가소득 중 겸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제외

      

  □ 지원대학 및 학과 범위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농업계열 학과(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은 제외함)


2. 신청 자격


  □ 2005년도 1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05.9.23 ~ 9.30(8일간)


4. 접 수 처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krafo.or.kr) 에서 온라인 신청후 제출서류는 대학장학부서(학생과)에 제출(서류 9월 30일까지 제출) 


  □ 제출 서류(학생→학교)

     농업계열 대학생 농어업인 자녀(본인)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 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농지원부등본이 없는 경우)

       - 어업인 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본인서약서, 농업인 연대보증서 각 1부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농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업인 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5. 지원금액

- 사립대 대학생 : 등록금의 50%범위내에서 87만원까지 지급

 ※위 수혜대상 학생중 ‘05년 2학기에 여타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는 감액후 총잔액을 기준으로 당해 수혜율 적용


6. 장학금 지급

  □ 수혜대상자 부모예금통장으로 2005. 10.11일까지 지급예정임

 

 

 - 2005년 2학기에 군 입대 등으로 휴학예정인 학생은 신청하지 말아야 함. 등록 후 2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바로 회수조치 할 것임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krafo.or.kr) 의 공지사항 - 온라인 학자금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Q&A1)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연락처 : 장학팀 (02)509-2242~4, FAX:02-509-2245

                    e-mail : daepyo@kra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