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문헌정보학과
- 작성일시2018/09/14
- 조회수1,213
1. 조기취업자 자격 요건
가. 대상 : 4학년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나. 인정범위 : 4대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취업된 자로
근무사실 또는 취업증명이 가능한 자.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자 신청
▶제출기간 : 2018.08.27.(월) ~ 2018.09.21.(금) 수업일수 1/4
▶제출처 : 학부행정실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조기취업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2
조기취업준수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3
재직증명서
입사날짜 / 회사직인
4
4대보험확인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부
※ 개인사업자(창업) : 사업자등록증(본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제출하여야 함.
나.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제출기간 : 2018.11.26.(월) ~ 2018.11.30.(금)
▶제출처 : 학부행정실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재직증명서
입사날짜 / 회사직인
2
4대보험확인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부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
▶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사무실로 연락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 조기취업자_2018-2_출석인정_신청_안내_학사공지_붙임파일.hwp (19KB / 다운로드:463회 / 미리보기:26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