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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관련 안내
  • 작성자문헌정보학과
  • 작성일시2018/09/14
  • 조회수1,265
출판물 불법복제 관련 안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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