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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안내
  • 작성자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시2022/03/14
  • 조회수564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초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재학생으로 매학기 17학점을
       이수하고 
F학점이 없는 자

 나성적기준

구 분

2019-2학기 이전

2020-1학기부터 2021-1까지

2021-2학기

성적기준

매학기 평점평균 4.0이상

매학기 평점평균 4.2이상

평점평균 4.1이상

수강기준

매학기별 17학점이상이수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평가기준 완화에 따른 성적기준변경

 

  다자격제한 사범계학과 및 간호학과 재학생편입생 및 재입학생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

2. 선발인원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3. 신청안내

제출양식

제출기간

제출처

비고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

2022.03.16.() ~ 03.22.()

교무과

(충청/고양캠퍼스)

  


4. 
접수 및 승인 절차

신청서 작성

상담/추천

추천(신청)서 제출

결과보고 및 통보

학생학과사무실

전공주임(학과장)

학생교무과

교무과소속학과


5. 
유의사항

  가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17학점 이상및 기준 성적 4.0 (2020-1학기부터 4.2)상을 졸업학기(7학기)까지
     유지해야 하며
매학기 기준학점 또는 성적이 미달 될 경우 조기졸업은 자동탈락됨.

  나조기졸업신청 탈락 시 8학기까지 이수를 마쳐야 하며, 8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정규학기(7학기)를 통해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인정하며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미포함됨
.

      예시) 130학점 졸업학점 해당전공생이 계절학기 2학점 이수 시 조기졸업에 따른 총 학점은 132학점 이상
            취득되어야 함
.

  라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불가

6. 행정(기타사항)

  조기졸업 확정 통보는 0325()까지 소속 전공으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임.

  나조기졸업 승인 후 다음 학기(2022-2)부터 최대 23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함이월학점은 제외 됨.

  다. 조기졸업 승인자에 대해 7학기 차에 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을 지도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라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자격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불합격 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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