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수원] 수원시 사서직 22명 (-8.3/준사서 이상/경기도 지역제한)
  • 작성자배은영
  • 작성일시2005/08/03
  • 조회수1,913
수원시인사위 공고 제2005 - 7 호 
2005년도 제2회 수원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22 일 

수원시 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직급ㆍ직렬ㆍ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자격증 제한 
계 22명 - - 
사서9급 22명 사회, 자료조직개론 준사서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준사서이상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사서9급
18세이상 40세이하
1964.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8. 2. ~ 8. 3. 필기시험 9. 13. 9. 24. 10. 17. 
면접시험 10. 17. -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계획,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30. ~ 8.  3.
    2) 교 부 처 : 수원시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8.  2. ~ 8.  3. (09:00 ~ 18:00)
    2) 접 수 처 : 수원시 인사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          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         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단, (1)항의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ꡒ가ꡓ항과 ꡒ나ꡓ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                   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중 해당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리포트 및 증빙자료를 접수받아 면접시험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인사담당부서(☏228-2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