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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5년 경기도 지방직 하반기.. 사서 37명...
  • 작성자배은영
  • 작성일시2005/09/14
  • 조회수1,335
공고 났네요.. 경기도 37명..
시험 자격 되시는 분들 홧팅입니다.


2005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8)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52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2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제2회공개경쟁임용시험
사  서 9 급 37명
부천4, 안산6, 용인12, 시흥5, 군포5, 김포1, 안성1, 오산1, 
양평1, 연천1

사서(장)9급  5명
성남1, 부천1, 용인2, 안성1

2. 시험과목

사    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8·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2.1.1  ~ ''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사  서 9 급
준사서 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연구직 및 수의직 제외)
        2005. 7.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 9.26 ~ 9.28
필기시험 : 10.27
시험일 : 11. 6
합격 :  12. 2∼3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
        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 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 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9.20∼9.28(공휴일제외)
        (2) 교부처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인사담당부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경기도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9.26 ∼ 9.28 (평일:09:00∼18:00) 
        (2) 방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부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에서 접수함.
        (3) 우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 부서로 송부
               예시) 경기도 행정7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송부
                       성남시 행정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거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         (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 경기도청 및 시·군청 주소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 FAQ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접수자의 접수확인은 10.13일 이후부터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04.12.31일 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에 붙이는 수입증지는 반드시 경기도 수입증지여야 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8·9급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 제외】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2)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2).(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전산대조결과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경쟁은 임용기관(도, 시·군별)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아.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렬 등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보기)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및 시·군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신곡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내 시험정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