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게시판
- 작성자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시2021/06/01
- 조회수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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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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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에서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초당대학교총장
Ⅰ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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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명) |
담당 예정업무 |
근무지 |
사서 |
1 |
자료 편목 및 정리 자료 열람 및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초당대학교 중앙도서관 |
Ⅱ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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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조건(필수)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본교 직원임용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만60세 이상 지원불가)
☞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23조(정년)에 의거 만60세 정년퇴직
? 지원분야별 자격조건(필수)
분야 |
직종 |
자격사항 |
사서 |
계약직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사서 2급(이상) 소지자 |
? 우대조건(공통)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시 우대사항임) |
○ 채용분야별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 영어 능력 우수자 (TOEIC기준 700이상) ○ 장애인, 보훈(취업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물관리 관련학과 전공자(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로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또는 기록관리학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자 |
? 기타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경력은 상근경력(8시간/일)에 한하여 인정(시간제, 인턴 등 비상근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책),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정 불가(국민연금 가입증명 인정 불가)
○ 정보처리분야 인정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사무관리분야 인정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MOS
Ⅲ |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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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1차 전형) 서류 심사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1차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전문분야(학업성적, 자격면허, 교육기관?민간기관 경력, 외국어능력우수자) 기타가점(외국어능력우수자, 취업보호대상, 기타 채용우대조건 등) |
(불합격 기준) 자기소개 평정 중 2개 항목 이상을 “불량”으로 평정한 경우 |
○ (2차 전형) 면접 시험, 면접비 지급
- 면접대상: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및 2차 비행평가 합격자(비행교관)
- 면접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자질 등 평가
- 평정요소마다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부족(2점), 매우부족(1점)으로 평정
※ 면접 평정요소 직원으로서의 기본사항(적극성, 표현력, 이해판단력, 사회성, 태도 및 용모), 지원분야 지식(이해도, 응용력 및 창의성 등) |
Ⅳ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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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최하점”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으로 평정한 경우 |
○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
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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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및 조건
-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채용여부 결정
(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직종 |
근로조건 |
계 약 직 |
○ 근무시간 : 주 5일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급여수준 : 신입기준 연봉 24,000,000원 이상 ☞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협의 (지원서 희망연봉 기재 바람) - [임용계약] 임용일로부터 1년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 - [임용연장 및 정규직 전환] 근무평가 결과 근무태도, 업무수행성과 등이 우수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 1년 연장 (정규직 전환 가능)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팀장 등 보직 부여시 보직수당 별도 지급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별도 지급 ※ 이외의 복무 등 기타사항은 「초당대학교 복무규정」에 따름 |
Ⅵ |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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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고기간 |
?21.05.31.(월) ∼ 06.14.(월) |
대학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사이트 |
접수기한 |
?21.05.31.(금) ∼ 06.14.(월) 24:00 이전 까지 도착분 |
원서 도착시까지 |
서류전형 |
?21.6.15.(화) ∼ 06.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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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6.17.(목) 15:00 예정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1.6.21.(월) 15:00 예정 |
초당대학교 대학본부 3층 |
최종합격자발표 |
?21.6.22.(화) 15:00 까지 |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6월 내 혹은 7월1일부 근무가능일 협의 |
개별협의 |
※ 전형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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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시점 |
1 |
이력서 1부(필수) |
? [서식1] 활용 |
지원서접수 시 제출 |
2 |
자기소개서 1부(필수) |
? [서식2] 활용 ? A4용지 2매 이내(12.pt, 명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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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필수) |
? [서식3]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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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소속,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
? 해당자에 한함 |
면접당일 제출 |
5 |
자격증 사본, 비행경력증명서(또는 로그북 사본 제출 가능) 1부 |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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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학력증명서 (필수) (석사 이상자의 경우 학사포함)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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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적증명서 (필수) (석사 이상자의 경우 학사포함)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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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등본초본(필수) |
? 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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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 장애인 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스테플러 사용 금지)
※ 이메일 접수 시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파일명은 “0000분야지원서_성명”제출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소속, 담당업무를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Ⅷ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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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한 : 2021. 6. 14.(월) 24:00 전 까지
- 등기우편접수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까지 유효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이메일(condor@cdu.ac.kr), 인편접수
※ 위 이메일주소 “o”는 알파벳이며, 숫자는 없음
- 접수처 : 초당대학교 사무처(총무과)
- 주소 : (5853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대학본부 2층 사무처 채용담당자 앞
※ 겉봉투에 “ 0000분야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Ⅸ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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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청구 시 (서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 혹은 채용서류가 제출된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이후 14일부터 30일간이며, 반환청구 시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용지원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Ⅹ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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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공고가 게재된 사이트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 문의 : 초당대학교 사무처 총무과(☎061-45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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