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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시2022/04/25
- 조회수424
2022년도 제2회 공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사서서기, 시설서기)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주대학교 공고 제2022-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공 주 대 학 교 총 장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지 |
전문경력관 (심리상담) |
나군 |
1명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
공주대학교 ※공주 |
사서 |
8급 |
1명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
공주대학교 ※공주, 천안, 예산 |
시설 (건축) |
8급 |
1명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
공주대학교 ※공주, 천안, 예산 |
직렬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전문경력관 (심리상담) |
나군 |
ㅇ 행복상담센터 내 학생 상담 등 관련 업무 ㅇ 행복상담센터 행정업무 및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사서 |
사서서기 |
ㅇ 도서관 자료개발 및 자료조직 업무 ㅇ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업무 ㅇ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관리 업무 ㅇ 도서관 업무기획, 홍보 및 행정일반 ㅇ 교육 연구·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시설 |
시설서기 |
ㅇ 시설기획, 예산 담당 및 종합발전계획 ㅇ 대학 시설현황(대학정보공시 등) 관리 업무 ㅇ 대학 건축물 대장관리 ㅇ 건물 유지 관리 ㅇ 건축협의 등 건축물 인허가 관련 업무 ㅇ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