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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공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사서서기)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시2022/04/25
  • 조회수424

2022년도 제2회 공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사서서기, 시설서기)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주대학교 공고 제2022-2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425

공 주 대 학 교 총 장 word_image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지

전문경력관 (심리상담)

나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공주대학교

공주

사서

8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공주대학교

공주, 천안, 예산

시설

(건축)

8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공주대학교

공주, 천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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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전문경력관

(심리상담)

나군

ㅇ 행복상담센터 내 학생 상담 등 관련 업무

ㅇ 행복상담센터 행정업무 및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사서

사서서기

도서관 자료개발 및 자료조직 업무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업무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관리 업무

도서관 업무기획, 홍보 및 행정일반

교육 연구·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시설

시설서기

시설기획, 예산 담당 및 종합발전계획

대학 시설현황(대학정보공시 등) 관리 업무

대학 건축물 대장관리

건물 유지 관리

건축협의 등 건축물 인허가 관련 업무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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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8: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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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