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0년도 대한체육회 및 한국대학골프연맹 선수 등록 안내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0/06/08
  • 조회수1,552

 

2020년도 대한체육회 및 한국대학골프연맹 선수(회원)등록 안내

(등록기간 202011~ 630일 까지)

선수(회원)등록은 매 년 실시하여야 합니다(1).

 

선수(회원)등록은 대학 선수로서 공인받는 절차입니다(공식적인 활동 경력이나 대회 성적 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1.대학에 재학 중인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1)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신청  https://pinfo2.sports.or.kr:7005/player/sc100.do 에서 절차에 따라 선수 등록한다.

2)대한체육회 선수 번호가 부여되면 한국대학골프연맹 홈페이지 http://www.kcgf.org/ 에서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한다.

3)한국대학골프연맹 회원 등록비 10,000원을 지정된 계좌(농협 301-0268-6814-11 한국대 학골프연맹)로 납부한다.

입금자명 예 : 한국대홍길동

 

선수(회원)등록 특전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부여

대학 골프 선수 경력 증명, 대학 골프 선수 경기 실적 증명

KPGA, KLPGA 입회 특전(대회 요강 참조)

기타(대회 요강 참조)

2.대학에 재학 중인 프로 선수의 경우

 

프로 선수의 범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기타프로단체 등에 소속된 프로 선수

 

1)한국대학골프연맹 홈페이지 http://www.kcgf.org/ 에서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한다.

2)한국대학골프연맹 회원 등록비 10,000원을 지정된 계좌(농협 301-0268-7814-11 한국대학골프연맹)

로 납부한다.

입금자명 예 : 한국대홍길동

 

선수(회원)등록 특전

대학 골프 선수 경력 증명, 대학 골프 선수 경기 실적 증명

기타(대회 요강 참조)

 

위 선수(회원)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연간 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자를 대학 골프 선수로 인정합니다.

기타문의 : 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 031)708-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