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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경영학전공
  • 작성일시2021/08/09
  • 조회수56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전부개정되어 아래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주요 내용(붙임파일 참조)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1,366,860원 추정)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 하여 보험에 의무가입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중간점검 및 결과점검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해 시정요청실습중단복교 등의 조치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대체과목 시행 등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위 가~라 항 모두 미충족시 학점부여(취득불허

 

2. 행정(기타)사항

 가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규정개정을 통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운영 예정
 나. 추후 본 대학 2021-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공지/안내 예정

※ 본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 대학(원)교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