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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유치원) 교육봉사일지
  • 작성자유아교**
  • 작성일시2019/06/04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총 60시간의 교육봉사시간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봉사를 한 뒤에는

첨부된 일지를 작성하여 출력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봉사 확인서는 교무처에 별도 제출
  • 첨부파일
    교육봉사일지양식(유치원)학생배부용.hwp (110.5KB / 다운로드:120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