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유아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3/11/10
- 조회수163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 안내
1. 신청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2. 수업기간 : 2023. 12. 20.(수) ~ 2024. 01. 11.(목)
- 3주, 15일 동안 수업 진행 (월, 화, 수, 목, 금)
3. 동계 계절학기 학사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수강신청기간 |
2023.11.20.(월) 10:00 ~ 11.22.(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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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3.11.27.(월) 10:00 ~ 11.29.(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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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2023.12.04.(월) ~ 12.08.(금) |
수강료: 학점당 80,000원 |
수업기간 |
2023.12.20.(수) ~ 2024.01.11.(목) |
15일간 |
성적입력기간 |
2024.01.12.(금) 13:00 ~ 01.16.(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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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확정 |
2024.01.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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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개설 원칙 및 수업 운영 기준
가. 개설교과목은 2023-2학기의 개설교과목에 한하여 개설을 원칙으로 함
※ 단, 졸업 · 자격증 · 교직 관련 교과목은 제외
나. 교과목 개설은 전임교원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의 질 고려를 위해 1인 1강좌로 제한
※ 단,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은 제외
다. 수업 기간은 최소 3주 이상으로 하며,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실질수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
※ 실험/실습교과목은 30시간 이상
라. 교양필수 교과목은 졸업대상자들의 미이수 교과목을 기준으로 개설
마. 수업 운영 기준
구 분 |
수업 운영 기준 |
전공/교직/교양 |
- 전체 강좌 대면수업 원칙 ※ 단, 원격 수업 해당없음(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사전녹화된 강좌) |
5. 교과목 개설 및 폐강 기준
구 분 |
개 설 |
폐 강 |
비 고 |
수강인원 |
10명 초과 |
1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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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졸업 · 자격증 · 교직 관련 교과목은 제외(* 계절학기 규정 제2조 개설, ③항 의거)
6. 시험 및 평가 방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시험 |
- 대면시험(수시고사/기말고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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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
- 절대평가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10조 |
7. 수강대상자 및 학점취득 안내
구 분 |
내 용 |
비 고 |
수강대상자 |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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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 |
- 1~3학년 : 6학점 이내 - 4학년 : 9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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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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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 수업개시일부터 3주간 매일 수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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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조건 |
- 수업시간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소정의 시험에서 D학점 이상 취득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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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강신청 및 등록방법
개설강좌 확인 |
→ |
수강신청 (수강신청프로그램) |
→ |
등록고지서 확인 및 출력 |
→ |
수강료 납부 (계절학기 등록) |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개설강좌확인 |
학사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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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수강신청프로그램 (http://sg.joongbu.ac.kr) 접속 후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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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등록 (등록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종합정보 → 등록정보 → 계절학기등록고지서 출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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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
고지서 확인 후 해당 은행 수강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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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강좌 리스트는 교육 여건 및 강좌 수요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취득한 성적은 해당 학년도의 정규학기(1,2학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가산하여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에만 반영
나.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총 졸업학점에 미포함
※ 단, 필수교과목(기교·핵교·자교)의 학점 및 영역은 인정
다. 동계 계절학기 신청과목이 2학기 수강 중인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동계 계절학기 점수로 성적을 처리하며 2학기 교과목 성적은 “R(Retake)”로 표기
※ 2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교과목 신청 시, 2학기 성적이 재이수 수강신청 기준(C+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 불가 및 수강내역이 삭제됨
라.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마. 환불신청서의 일자는 학과(전공) 행정실에 접수한 날짜로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일자 기준으로 수강료 환불금 산출
10. 수강료 환불(수강취소) 기준
반환기준일 |
발생일수 |
반환금액 |
비 고 |
2023.12.19.(화)까지 |
-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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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수) ~ 12.23.(토) |
1 ~ 4일 |
수강료의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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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일) ~ 12.27.(수) |
5 ~ 8일 |
수강료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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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목) ~ 12.31.(일) |
9 ~ 12일 |
수강료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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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월)부터 |
13일 이후 |
환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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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환불금은 2024년 1월 말경 신청자 일괄 지급 예정
※ 세부 수강료 환불 신청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별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