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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기본이수과목 안내
  • 작성자김연지
  • 작성일시2012/02/16
  • 조회수2,089

교직 2012-006(2012.2.8)호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한 일부 변경된 교직 기본이수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적용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시기에 선발된 자.

2. 전공 이수기준
 가.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하여 
        50학점이상(졸업충족 전공학점은 학과별 볼도 확인 요함)
 나. 특수교육관련학과 : 특수교육(공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전공 38학점(기본이수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전공3과목 8학점이상
       포함)

3. 교직이수기준: http://web.joongbu.ac.kr/kyojik 참조

4. 주의사항
  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영역이 같은 교과목은 1과목만 기본이수로 인정
  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__교
       과교육론,___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___는 표시과목)이 "전공"으로만 개설
       됨에 따라, 

   2008학년도까지 입학자가 이수할 경우 교직사정 시 "교직"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전공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졸업 충족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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