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1/08/03
- 조회수354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학칙 제36조의2(수업) 및 제37조(학점 인정), 제73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명칭변경
- 현장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로 명칭변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08. 05(목) 10:00시 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출 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이메일(juhyun1126@joongbu.ac.kr)
4. 관련문의 : 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