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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S학기 중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3/05/19
  • 조회수429

1. 학 생

 가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자

구 분

대 상

비 고

계절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나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1) (유급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계절제

방학기간

4(20)

3

P/F

8(40)

6

P/F

※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5(~) 40시간 이내

  2) (무급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계절제

방학기간

8(주 15시간)

3

P/F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3학점 취득 가능

 

2. 실습지원비

※ 기업 섭외 및 매칭 시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에 따라 실습시간실습비

지급산재보험가입의 조건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수(상해보험은 학교 가입)

 가실습기관 지급기준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성

실습지원비(월 기준)

표 준

유급

직무 관련 교육 25%

직무수행 실습 75%

1,507,935 이상

자 율

직무 관련 교육 70%

직무수행 실습 30%

603,714원 이상

자 율

무급

직무 관련 교육 100%

무급

 나. 지급방법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다. 학교 지원비 장학금 10만원 지급

3. 2023학년도 S학기 현장실습 운영일정

번호

업무명

추진기간

추진대상

내 용

1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23.06.02()

실습기관&

학과

▣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2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23.06.07()

실습기관&

대학&학과

▣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3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23.06.09()

실습기관&

학생&대학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4

사전교육

23.06.13()

학생&대학

▣ 안전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Zoom교육

예정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5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23.06.13()

대학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6

현장실습 진행

23.06.14() ~

08.11()

실습기관&

학생

▣ 현장실습 시행(4~8)

7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23.06.20()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8

중간점검서 제출

~ 23.07.14()

학생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kimga9707@joongbu.ac.kr

9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지도교수

지도교수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교원인사과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현장실습지원센터)

⇒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10

결과보고서 제출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08.17()]

실습기관&

학생

▣ 실습기관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11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2학기 중

대학

 



4. 2023
학년도 S학기 현장실습 운영절차

실습기관/대학

대학/학과/학생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및 사전서면 점검서 메일제출

운영계획 협의확정

기관검토 및

학생모집

학생 지원서 접수

면접 및 선발

 

 

실습기관/대학

대학/학생

실습기관/학생/대학

기관 산재보험 가입

학교 상해보험 가입

사전교육 및

일괄 수강신청

3자 협약

 

실습기관/학생/대학

학생/대학

지도교수

기관별 현장실습 진행

중간점검서 제출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 지도방문

 

 

 

대학

실습기관/학생/학과

학점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5. 
S학기 현장실습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대상자는 기업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나.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다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이튿날 오전 6금지

  라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반드시 실습기업()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마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부여 불인정

  바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사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아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됨.

  단필수 현장실습과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6. 
문의사항
 - 국제캠퍼스(충청): 교무과 041-750-6851 / - 창의캠퍼스(고양): 교무과 031-8075-1032

 

붙임 1. 2023-S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출서류 양식 각 1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출서류 양식 각 1

    4. 코로나대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동의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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