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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3-1학기 코로나19 대응 공결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3/05/24
  • 조회수17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공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1. 공결기준 변경일 : 2023.06.01.()

 

2. 수업 공결기준

구분

공결기간

증빙서류

비고

현행

변경후

백신접종

2

-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1

-

 

 

감염 확진자

7

5

격리통지서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문자제출

 

※ 5월 31일 확진자까지 공결기간 7일 적용 (출석인정기간 : 2023.05.31. ~ 2023.06.06.)

 

3.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가결석계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제출 (결석계 작성방법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나공결접수기간 : 2023.03.02. ~ 2023.06.07.(준수 요망)

  다공결접수기간 이후 출석처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하여 출석인정 받아야함

  라결석계 신청시 격리기간에 대한 일괄신청(예시: 2023.06.01.1교시 ~ 2023.06.05.12교시가능

  마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

 

4. 문의사항 교무과(031-8075-1025, 041-750-678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