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4/04/03
- 조회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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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의 학업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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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라. 국방부 예비전력과-288('24. 1. 17.) "24년 예비군훈련 지침(하달, 통보)"
2.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방 의무 이행을 위한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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