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3/11
- 조회수1,608
|
|
희망사다리(취업연계형) 장학금 신청안내 |
|
|
|
□ 개요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완화
?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대학 취업문화 조성
□ 희망사다리 장학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청자격 |
? 3, 4학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C학점 이상) |
|
|||||||||
지원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기 당 200만원 추가 지원 |
|
|||||||||
접수기간 |
? 03.03.(수)~03.17.(수)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
의무사항 |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직무기초교육
|
매학기 |
|||||||||
의무종사 인정기준 |
? 장학금 수혜횟수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견기업 년 매출 5,000억원 미만) ? 주점업, 가족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학교, 외국법인, 내일체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부동산업 제외) 등 취업불허 ? 의무종사 유예 -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 의무종사 경감 -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
일자리 사업 중복 및 주의사항 |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가입불가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운공제 가입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 중복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시 참여 불가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능) ? 희망사다리 대상 학생들은 교내 성적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중복 수혜 불가 |
|
□ 장학생 선발기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 준비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3)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잔여학기 많은 자 : 1학기 2.5점)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및 전전학기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 붙임 2. 2021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1.99MB / 다운로드:214회 / 미리보기:21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1.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안내.hwp (19KB / 다운로드:230회 / 미리보기:21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