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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취업연계형) 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3/11
  • 조회수1,608

 

 

희망사다리(취업연계형) 장학금 신청안내

 

 

개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완화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대학 취업문화 조성

 

희망사다리 장학금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자격

3, 4학년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C학점 이상)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학기 당 200만원 추가 지원

 

접수기간

03.03.()~03.17.()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직무기초교육

구분

교육내용

비고

1단계

진로탐색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검사결과제출)

2단계 취업활동(1)

취업교육

이력서 컨설팅(컨설팅기관)

행사참여(·창업박람회)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행정안전부 인정 봉사활동

(8시간 이상)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1

(확인서 제출)

 

매학기

의무종사

인정기준

장학금 수혜횟수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견기업 년 매5,000억원 미만)

주점업, 가족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학교, 외국법인,

내일체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부동산업 제외) 등 취업불허

의무종사 유예

-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의무종사 경감

-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일자리

사업 중복

주의사항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가입불가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운공제 가입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 중복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시 참여 불가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능)

희망사다리 대상 학생들은 교내 성적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중복 수혜 불가

 

 

장학생 선발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

취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97

50

취업 준비계획1)

20

9693

48

9290

46

8987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8683

42

졸업학기3)

5

8280

40

대학별도기준

(잔여학기 많은 자 : 1학기 2.5)

10

80점 미만

30

1)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및 전전학기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