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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학교생활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항공서비스)
학생부우수자
지역인재Ⅰ
지역인재Ⅱ
국가보훈대상자
경찰행정학전공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범학부
  • 전체학년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상위 10과목 반영
    (3-1학기까지, 진로선택과목 미포함)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9등급) 적용
그 외 모집단위
  • 전체학년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상위 10과목 반영
    (3-1학기까지, 진로선택과목 포함)

    ※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에 대한 등급 반영 방법 : A=2등급, B=4등급, C=6등급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 적용
농어촌학생
기초/차상위/한부모
특수교육대상자
해당 모집단위
  • 전체학년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상위 10과목 반영
    (3-1학기까지, 진로선택과목 포함)

    ※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에 대한 등급 반영 방법 : A=2등급, B=4등급, C=6등급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 적용
특성화고교졸업자 해당 모집단위
  • 전체학년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전문 교과 중 상위 10과목 반영
    (3-1학기 까지, 진로선택과목 미포함)

    ※ 전문교과 성취도별 등급 반영 방법 : A=2등급. B=4등급. C=6등급, D=8등급. E=9등급

  • 전문교과 외 성취도로 표기되는 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 적용

※ 내신성적산출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만 산출 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한 과목의 등급을 모두 합하여 10으로 나누면 나의 등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반영교과 중에서 석차등급이 높은 과목 순으로 반영
    • 가. 고등학교 전체학년에서 반영(3학년 1학기 까지)
    • 나. 다른 학기로 같은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 (예: '국어'를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이수한 경우 각각의 과목으로 인정)
    • 다.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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