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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 현장실습의 목적

교직이수예정자의 산업체 현장실습은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기술과정의 시찰, 분석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이론적 측면과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 기술 적용 능력을 습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의 범위 직업교육훈련촉진번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게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산업체로 4대보험 가입업체를 원칙으로 함.

산업체 현장실습의 내용

교직이수예정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검정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훔련촉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 정보통신학과(전기·전자·통신), 자동차관리학과(기계·금속),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건설), 인쇄미디어학과(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