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호보안학전공
- 작성일시2020/10/06
- 조회수794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이상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현장실습(학기제)이수자
4. 선발인원 : 학부(전공)별 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제출양식 |
제출기간 |
제출처 |
비고 |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
2020.09.16.(수) ~ 09.23(수) |
교무과 (충청/고양캠퍼스) |
우편/방문/FAX 제출 |
- 주 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교무과
- 팩 스 : 041-750-6789 (팩스송부 오류로 인해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방 문 : 충청캠퍼스) 교무과 정금관 111호
고양캠퍼스) 교무과 세종관 328호
6. 유의사항
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대상에서 자동탈락됨.(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나.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10월 07일(수)이후 학부행정실에서 가능하며,
2021-1학기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조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
불합격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부
- 조기졸업_대상자_추천(신청)서.hwp (15KB / 다운로드:507회 / 미리보기:25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