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운영규칙
학생회 운영규칙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전공 학생회 운영규칙
개정 2010. 2.18, 시행 2010. 3. 2
개정 2011.10.27, 시행 2011.11. 1
개정 2017. 7.20, 시행 2017. 8.28
개정 2021. 1.28, 시행 2021. 2. 1
개정 2022. 2. 8, 시행 2022. 3. 1
제1장 총 칙
제1조(학생회) 본 학생회는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전공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지칭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의 운영은 경찰경호학전공 소속 학생(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개인 성장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전공 재학생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휴학의 사유로 인하여 정회원 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상실한 휴학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학생회의 회원은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생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중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생회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학교의 교육 및 지도 방침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회의 임원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회원은 학생회의 계획, 재정 및 그 밖의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회원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불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학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회원의 활동) 회원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학문 탐구를 위한 제반 활동.
②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 활동.
③ 기타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제3장 조직 및 직무
제7조(학생회장) 학생회는 1인의 학생회장을 두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고 제2장 제6조(회원의 활동)에서 규정한 회원의 활동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각 부장, 각 차장 등의 임원에 대한 임명과 해촉을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은 학생회장이 임명을 제청한 임원에 대해 중부대학교 학생상벌규정(이하 “학생상벌규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력 여부 등 품행의 성실성을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하고, 학생회장이 해촉을 제청한 임원에 대해서도 해촉 사유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한다.
제8조(학생회장 임기) 학생회장 임기는 당선된 당해년도의 겨울방학 첫째 날부터 차기년도 2학기 마지막 날까지이며, 학생회장은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 없고 제6장 제19조(임원회의 구성)에 규정한 차기 학생회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다.
제9조(학생회장 후보의 조건) 학생회장 후보는 3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후보 등록을 위한 성적과 품행 기준은 다음 항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전체학기 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회원으로서 품행이 성실한 자
②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을 취득한 회원으로서 품행이 성실한 자
제10조(부학생회장) 학생회는 부학생회장 1인을 두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직무 전반을 보좌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학생회장 후보의 조건은 제3장 제9조(학생회장 후보의 조건)에 준한다.
제11조(부서) 학생회는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 체육부 등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는 부장 1인, 차장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차장은 2명을 둘 수 있다.
① 총무부는 학생회의 사업계획, 일반행정, 예산ㆍ지출ㆍ결산, 회원관리, 그리고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학술부는 학생회지 발간, 학술행사 개최, 학술자료 수집 등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부는 학생회의 홍보 및 대외협조에 관한 업무와 학술행사 외의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체육부는 학생회의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지도교수
제12조(지도교수) 학생회의 지도교수는 경찰경호학전공 소속 전임교원이 되며 그 대표는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이 된다.
제13조(지도교수의 지도) 지도교수는 학생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지도교수는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교육, 지도 및 감독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회의 운영이 학칙 및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학생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4조(총회) 총회는 학생회의 최고 심의ㆍ의결 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공고)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개최) 총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4회(3월ㆍ6월ㆍ9월ㆍ11월)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학생회 회원의 대면 참석(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다만, 개최기일, 학사일정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전면 비대면 참석(온라인)을 통해 개최하거나, 대면 참석(오프라인)과 비대면 참석(온라인)을 혼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정기ㆍ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① 학생회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 활동보고 및 예산ㆍ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장 임원회
제19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부장ㆍ차장, 각 학년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2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생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며 학생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21조(임원회의의 의결)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학생회 사업계획 수립.
② 학생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
③ 학생회 예산의 지출.
④ 회칙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작성.
⑤ 총회에 상정할 안건.
⑥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7장 선 거
제23조(학생회장 후보) 학생회의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회원은 부학생회장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 7일전에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은 1인의 추천과 1인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선거원칙) 학생회의 학생회장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통ㆍ직접ㆍ평등ㆍ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4학년 학년대표, 부위원장은 3학년 학년대표로 하고, 위원은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명, 학생회장 후보들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학생(학생회장 후보수의 2배수가 추천된다)과 경찰경호학전공 담당직원(조교)이 선거관련 학사정보 관리를 위해 추천하는 학생 2명 등이 참여하는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제7장 제23조(학생회장 후보)에서 규정한 임시총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학생회장 후보와 부학생회장 후보는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정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직무 대행자를 결정한다.
③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경호학전공 담당직원(조교)의 협조와 확인을 통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 하에 선거일정 수립, 선거명부 작성, 투표도구 제작, 투표인원 확인, 선거명부 날인(서명), 투표용지 배부ㆍ회수ㆍ개표, 당선자 확정 등의 제반 공정선거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단, 선거가 대면 참석(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5장 제17조(총회의 개최) ②항을 준용하여 비대면 참석(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면 회원들에게 선거결과를 공지하고,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과 담당직원(조교)에게 선거결과의 이상 유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회장 선출) 학생회의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제27조(보궐선거) 학생회의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학생회의 학생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45일 이내이거나 보궐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학생회장이 궐위되면, 부장 중에서 입학년도가 가장 빠른 부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입학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학기 평점이 높은 순서로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생회의 차기 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학년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학년도의 4학년 학생대표가 차기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학생회장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제8장 재 정
제28조(수입) 학생회의 수입은 정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후원금, 찬조금,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수입은 지정된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학생회비) 정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학교의 학생회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0조(수입의 지출) 수입금은 학생회의 목적ㆍ사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단체물품 구입, 단체활동 시행 등 일괄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학생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학생회장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은 매월 첫째 주까지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에게 전월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매학기 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은 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경찰경호학전공 소속교수(정년계열) 전원이 참여하는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 한다)에 최종 결산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장은 회계장부, 영수증 등 결산자료 원본은 차기 학생회장에게 인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결산자료 사본은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금액의 인계) 학생회장은 임기종료 이후 잔여금액이 적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기 학생회장에게 인계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차기 학생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제3장 제8조(학생회장 임기)를 준용하여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당해년도의 겨울방학 첫째 날부터 차기년도 2학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9장 학생생활
제34조(회원활동) 회원의 교내․외 활동은 학칙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회장은 교내․외 단체활동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활동 3일 전까지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이 그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35조(회원상벌)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회원의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회원의 교내ㆍ외 활동이 학칙 및 법규에 위배될 경우에는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 및 해당학년 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생상벌규정에 근거한 학생생활 격려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회원 상호간에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한다.
① 학생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 및 해당학년 지도교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폭력을 가한 회원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과 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③ 학생회의 임원이 학생상벌규정에서 정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4장 제12조(지도교수), 제13조(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지도교수는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해당 임원의 직위 유지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10장 규칙 개정
제37조(발의) 회원은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전공 학생회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개정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8조(토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토의할 수 있다.
제39조(개정) 규칙 개정 건의안은 경찰경호학전공 소속 교수(정년계열) 전원이 참여하는 교수회의에서 개정을 심의하고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교수회의는 제1장 제2조(목적)와 제13조(지도교수의 지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학생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과 별도로 학칙과 법규에 준수하도록 규칙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공포) 개정된 규칙은 3일 이내 공포하고, 경찰경호학전공 학과사무실에 게시한다.
부 칙
제1조(회칙이 상위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의 조치) 회칙이 학칙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르며, 학칙이 법규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른다.
경찰경호학전공 전공주임(학과장) 주 일 엽
경찰경호학전공 학생회장 조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