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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기준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 지침
  • 작성부서관리자
  • 작성일시2006/02/28
  • 조회수3,457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기준 중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 지침

1.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 관련 [별표2] 교사자격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2급)

4.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특수학교 정교사(1급)

4.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실태 및 현황

◯2002년도 교원자격검정업무와 2004년도 및 2005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의 질의응답 란에서 “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 동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상응하는 교육경력을 말하므로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동기준을 적용하여 학교급의 구분이 없이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에게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부여하여 왔음.


◯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4호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곧바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일반학교 교육경력을 인정받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4호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아 특수학교정교사(1급) 자격증을 요구하여 왔음.


◯ 그러나 1급 자격의 부여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4호의 교육경력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타 자격기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에서 최소한의 실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3. 적용지침

◯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기준 중 ‘교육경력’은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에 입학 전이나 졸업 후에 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인사기록카드 또는 학급사무분장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만 인정함.


4. 적용시기

◯ 위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2006년 2월 28일까지는 변경전 지침을 적용하여 해당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방침대로 자격증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