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안내
대학원 계약학과 소개
중부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는 산업체 수요에 의한 대학원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원 교육과정에 내재화함으로서 실용적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원의 책무성 제고, 산업체 등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국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인 중부대학교 대학원과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그리고 『계약학과운영요령』 (교육부 고시 2018-160호)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과입니다.
계약학과 유형 - 재교육형(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교육을 의뢰, 설치되는 학과로 산업체가 교육비용 50%이상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4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2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입학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관련 안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학과 소개
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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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교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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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교육부신고, 운영위심의, 학교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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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대학원]운영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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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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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소속직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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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선발]학생선발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자격
- 동일 행정구역(시,도단위)내 또는 대학원과 50km이내(직선거리) 소재한 산업체 재직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재직자
-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의 경우 법인에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자
-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기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