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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수업연한, 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연구생은 1년(2학기)으로 한다.
  •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10년(2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학위논문제출 기한도 재학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만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교과과정이수

  •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은1학기간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전공교과목은 학과별로 정하며,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강학점

  •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논문졸업 선택 시 24학점 이상, 학점졸업 선택 시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생은 매 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교육대학원 1~3학기차 원생은 매학기 교직이론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중등학교 교사 중 부전공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02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전공 2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학점

과목당 학점인정은 3분의 2이상 출석과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평점평균이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성적등급

성적등급의 등급, 점수, 평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74 2.0
F 69 이하 0

지도교수 배정 신청(지도교수 추천서)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말,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초에 결정하며, 해당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학사지도와 논문연구, 실험 및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 받는다.

특수대학원 논문선택제

직장인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특수대학원의 성격상 학생들의 다양한 학사선택권 보장과 직장인이 많은 특수대학원의 특성상 논문작성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규 이수학점외에 6학점 추가취득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논문선택제 운영

논문선택제 운영의 구분, 학위논문선택자, 학점취득제 선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 분 학위논문 선택자 학점취득제 선택자
졸업학점 24학점 이상+학위논문 30학점 이상(6학점 추가취득)
지도교수 2학기 초 -
선택시기 2학기 초 2학기 초
종합시험 실시 실시
외국어시험 - -
평점평균 3.0이상(B학점)/4.5 3.0이상(B학점)/4.5

학위논문

학위논문 제출절차

2학기 학기초 지도교수 배정 → 2학기 외국어시험 → 2학기말 논문연구계획 서 제출 → 3학기 종합시험 → 논문학기 { 논문지도 →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용 논문제출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학위논문(인쇄본)제출 → 학위수여 }

외국어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

  • 외국어시험은 학생의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 한가를 평가한다
  • 외국어시험의 대상자는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며 석사는 1개의 외국어(영어를 원칙으로 하나,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상 필요한 외국어로 할 수 있다.), 박사는 전공의 필요에 따라 영어외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로한다.
  • 외국어시험의 실시시기는 매년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응시지원자는 시험일 10일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TOEFL 성적이 계열에 따라 일정 성적 이상인 자(인문 : 550점 이상, 산업 : 530점 이상또는 TOEIC이나 TEPS 성적이 이에 상응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단 , 해당 성적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

  • 종합시험 대상자격은 3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성적평균이 80점(평점평균 3.0, B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종합시험과목은 전공과목중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5과목 이상으로 하고 각 과목당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해당과목만 재응시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심사와 구두시험

  • 제출된 학위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학위논문이 심사에서 불합격이 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박사학위취득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학회지등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최종학위논문제출

학위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과 논문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논문이 완료 되지 않은 학생은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와학과주임교수의 허가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로 연기할 수 있다.

  • 학위논문 인쇄본 20부( 하드카바 10부, 소프트카바 10부)
  • 논문CD 2매
  • 학위논문연국윤리준수확인서 1부

학위수여

본 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6학점 추가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전문석사학위를 2월과 8월 말에 수여한다.

수료

  • 각 학기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2년, 4학기)이 경과하고 24학점(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등록 제적이 된다.
※ 등록금고지서는 1월과 7월 중순에 성적표와 함께 최종 신청한 주소 상으로 고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으며, 과오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신청하기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기(우편접수 가능)
    • 기대출자 : 제출서류 없음
    • 신규대출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시), 호적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시)
  • 대학원 교학과에서 학생 확인작업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승인
  • 신청학생은 기금승인 확인 후,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 및 원격대학원 : 국민은행,농협)
  • 해당은행에서 대학원 등록계좌로 송금되어 등록완료.
  • 재학생은 등록기간에만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대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과 복학

  • 휴학은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의병휴학으로 구분한다.
  • 입대휴학은 입영일로 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대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수속은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
  • 학생신분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주소변경신청

재학 중은 물론 수료 후에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학원 교학과에 주소변경 신청하거나, 대학원 홈페이지상의 대학원생정보서비스란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만약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생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수료 후에도 논문제출 자격시험인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 그리고 논문제출절차 안내를 받기 위하여 주소 등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여야 연락을 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각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대학원 교학과, 교내 증명서자동발급기, 인터넷증명서발급 등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가 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12월 말경에 발급한다.

※ 증명서 발급을 원할 시에 인터넷증명서발급 또는 동(면)사무소 FAX민원 신청을 통하여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음

공지사항 확인 및 전달

대학원 행정실 앞 게시판 및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종 학사에 관한 정보가 수시로 게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긴급한 연락사항이나 휴강 또는 보강 등의 정보를 연락받기 위해서는 각 학과의 조교 또는 총무에게 긴급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각 학기차별 주요 학사 일정

각 학기차별 주요 학사 일정의 구분, 유의사항, 실시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유의사항 실시시기
1학기 2학기
공통 수강신청 정정기간 3월초 9월초
기말고사 6월중순 12월중순
수강신청 7월중순 1월중순
등록 7월말 1월말
휴/복학기간 8월말 2월말
2학기차 지도교수 배정 3월초 9월초
학위취득 방법 선택(논문 또는 학점취득) 3월초 9월초
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 4월중순 10월중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6월중순 12월중순
3학기차

종합시험(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4월말 10월중순
4학기차 심사용 논문제출 4월중순 10월중순
논문심사 4월말~5월말 10월말~11월말
인쇄본 논문제출 6월말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