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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 작성부서관리자
  • 작성일시2007/01/30
  • 조회수2,832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12.29 개정•공포(시행일 :'07.3.1)됨에 따라 현재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함

◎ 주요 변경 내용

 ○기술등급 승급 범위

• 2007. 3. 1 이후부터는 자격자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이 가능, 학•경력자는 아래와 기준에 따라 초급으로만 인정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원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 기사와 산업기사의 초급-고급까지의 승급기준은 종전과 동일, 학•경력자의 경우 종전보다 학사1년, 전문대3년, 고등학교 3~5년 추가 경력 필요

• 금년 졸업예정자나 기졸업자로서 학력경자에 해당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급(기준 강화)이나 중급이상(앞으로는 불가능)에 해당될 경우 2007. 2. 28 이전에 미리 신고하여 등급을 인정받아야 유리


 ○기술인정 기술등급의 효력 및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 시행일 이전이 인정 등급의 효력

- 2007. 2. 28 이전에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협회)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인정

•시행일 이전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 6개월 신고 유예기간 부여

-07. 2. 28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증을 2007. 8. 31 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협회) 에게 신고하여 종전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의 기술등급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교육훈련 - 1년 이수 유예기간 부여

2008. 8. 29 까지 전문 교육을 이수(최소교육 미이수자는 최초 교육이수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기술자로 인정

- 유예기간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증 가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력경력자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됨

• 2008. 2. 29 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 등급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kocea.co.kr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