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부서대학원
- 작성일시2009/03/04
- 조회수1,929
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생 중 논문으로
졸업(학위 취득) 할 대학원생은 논문선택신청서를 2009. 3. 13(금) 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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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생 중 논문으로
졸업(학위 취득) 할 대학원생은 논문선택신청서를 2009. 3. 13(금) 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