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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관련 부적절 사례 방지 요청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3/03/24
  • 조회수7,123
  • 공지기간2023/03/24 ~ 2023/08/31


최근 국회 교육위 등을 통해 모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제공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제공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교수 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 기준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금지내용 및 제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관련한 사례를 확인한 경우 대학원행정실(
☎ 신고번호 : 031-8075-1164~8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내용

   - 대학원에서 책정된 논문심사비 이외 별도의 금품을 심사교수에게 제공

   - 논문심사 목적으로 과도한 행사장 비용 지출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