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3/03/24
- 조회수7,663
- 공지기간2023/03/24 ~ 2023/08/31
최근 국회 교육위 등을 통해 모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제공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제공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교수 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 기준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금지내용 및 제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관련한 사례를 확인한 경우 대학원행정실(☎ 신고번호 : 031-8075-1164~8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내용
- 대학원에서 책정된 논문심사비 이외 별도의 금품을 심사교수에게 제공
- 논문심사 목적으로 과도한 행사장 비용 지출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금지
□ 제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