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0/07/14
- 조회수1,12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개정안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검사 면제 대상자 중 선원 제외
○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명시
○ 격리해제 기준 중,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확장
○ PCR 재검출자의 접촉자에 대해 수동감시 실시
○ 질병 개요 내용
○ (부록)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갱신
○ (부록) 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FAQ) 수정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1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1판 부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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