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호보안학전공
- 작성일시2020/01/14
- 조회수1,045
1. 관련근거 : 학칙47조2(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규정
2. 2019-전기 졸업대상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2019-전기(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포함)을 충족
하고 졸업이 가능하나 성적향상, 대학원 진학 및 기타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 등을 위한 목적
으로 1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2. 신청관련 사항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비고 |
---|---|---|---|
2020.01.06(월)~ 01.10(금) |
신청서 작성 → 학과장(전공주임) 추천 → 교무과(충청/고양) 제출 |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붙임)성적증명서 |
|
※ 성적증명서 : 2019-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이 표기된 자료제출 (01/03(금) 발급가능)
3. 수강 및 등록금 안내
수강신청 |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
||||
---|---|---|---|---|---|
0학점 |
1학점 ~ 3학점 |
4학점 ~ 6학점 |
7학점 ~ 9학점 |
10학점 이상 |
|
자율 (0~20학점) |
해당없음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해당학기 |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및 기간 중 휴학 불가
나. 유예자 중 수강신청자는 학점관리 필수
다. 사범계학과 교원자격취득조건 미이수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해당없음(졸업탈락)
라. 제출기간 엄수 요망.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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