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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 신청 접수 안내(기준:2020년2월 졸업대상자)
  • 작성자경호보안학전공
  • 작성일시2020/01/14
  • 조회수1,045

1. 관련근거 학칙472(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규정

2. 2019-전기 졸업대상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2019-전기(2020년 2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포함)을 충족

하고 졸업이 가능하나 성적향상대학원 진학 및 기타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 등을 위한 목적

으로 1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2. 신청관련 사항

신청관련 사항 - 신청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비고

신청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비고

2020.01.06()~ 01.10()
(기간엄수)

신청서 작성

→ 학과장(전공주임추천

→ 교무과(충청/고양) 제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붙임)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2019-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이 표기된 자료제출 (01/03(발급가능)

3. 수강 및 등록금 안내

수강 및 등록금 안내 - 수강신청,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0학점/1학점~3학점/4학점~6학점/7학점~9학점/10학점이상)

수강신청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0학점

1학점 ~ 3학점

4학점 ~ 6학점

7학점 ~ 9학점

10학점 이상

자율

(0~20학점)

해당없음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학기
등록금
의 전액


4.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및 기간 중 휴학 불가

유예자 중 수강신청자는 학점관리 필수

사범계학과 교원자격취득조건 미이수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해당없음(졸업탈락)

제출기간 엄수 요망.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