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호보안학전공
- 작성일시2020/01/14
- 조회수968
- 공지기간2020/01/14 ~ 2020/02/08
2020-1학기 재입학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위과정을 마치지 목하고 중도탈락(자퇴,제적)한 학생의 재입학 희망 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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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가. 본교 재적했던 학생 중 자퇴자 또는 제적(학칙에 의한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자
나. 신청제외 : 재학연한 초과자 및 학칙 65조(징계)에 따른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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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재입학 여석 |
가. 정원내(일반학과) : 83명
나. 정원외(일반학과) (단위:명)
농어촌자녀 |
전문계및특성화 |
학사편입 |
외국인 |
합계 |
2명 |
2명 |
1명 |
1명 |
6명 |
다. 의료/사범계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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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서류접수 |
2020.01.13.(월) ~ 02.0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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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2020.02.17.(월) ~ 02.21.(금) |
본수강 |
? 등록금납부 |
2020.02.24.(월) ~ 02.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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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승인완료 |
2020.03.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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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수강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원 제출시 예비수강 절차없이 본수강 시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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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가.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 학과장
(전공주임) 상담/서명을 득한 후 교무과 제출 (고양캠퍼스:교무과)
나. 수강신청 : 학사공지 「2020-1학기 수강신청 안내」확인
다. 등록기간 내 등록금 제출(등록금 분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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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재입학원(붙임 : 학적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3x4)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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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교육과정 유지기간 이내 전과가 허용되며,
유지기간 이후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의 재입학 허용(학과별 현황 참고)
나.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대체)는 합격 후 2년 보관이 원칙이므로 제적 후 2년 이내
재입학 시 인정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이전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
라.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입학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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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가.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 이하로 이를 허가
나. 재입학 신청자가 해당학과의 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거
1순위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2순위 : 취득학점 상위자
3순위 : 전공학점 상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