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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재입학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경호보안학전공
  • 작성일시2020/01/14
  • 조회수968
  • 공지기간2020/01/14 ~ 2020/02/08

2020-1학기 재입학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위과정을 마치지 목하고 중도탈락(자퇴,제적)한 학생의 재입학 희망 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본교 재적했던 학생 중 자퇴자 또는 제적(학칙에 의한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자

신청제외 재학연한 초과자 및 학칙 65(징계)에 따른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2

 

2020-1 재입학 여석


정원내(일반학과) : 83

정원외(일반학과) (단위:)

농어촌자녀

전문계및특성화

학사편입

외국인

합계

2

2

1

1

6

의료/사범계열 : -

 

3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서류접수

2020.01.13.() ~ 02.07.()

 

? 수강신청

2020.02.17.() ~ 02.21.()

본수강

? 등록금납부

2020.02.24.() ~ 02.28()

 

? 재입학승인완료

2020.03.02.()

 

※ 예비수강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원 제출시 예비수강 절차없이 본수강 시 신청해야함

 

4

 

신청절차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학과장

    (전공주임상담/서명을 득한 후 교무과 제출 (고양캠퍼스:교무과)

수강신청 학사공지 2020-1학기 수강신청 안내확인

등록기간 내 등록금 제출(등록금 분납 불가)

 

5

 

제출서류


재입학원(붙임 학적부성적증명서증명사진(3x4) 각 1)

 

 

6

 

유의사항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교육과정 유지기간 이내 전과가 허용되며,
    
유지기간 이후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의 재입학 허용(학과별 현황 참고)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대체)는 합격 후 2년 보관이 원칙이므로 제적 후 2년 이내

      재입학 시 인정 가능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이전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입학을 취소

 

7

 

선발기준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 이하로 이를 허가

재입학 신청자가 해당학과의 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거

     1순위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2순위 취득학점 상위자

     3순위 전공학점 상위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