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호텔외식산업학전공
- 작성일시2021/01/18
- 조회수3,031
- 공지기간2021/01/13 ~ 2021/03/31
2021-1학기 재입학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위과정을 마치지 목하고 중도탈락(자퇴,제적)한 학생의 재입학 희망 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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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가. 본교 재적했던 학생 중 자퇴자 또는 제적(학칙에 의한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자
나. 신청제외 : 재학연한 초과자 및 학칙 65조(징계)에 따른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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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재입학 여석 |
가. 일반학과(정원내) : 104명
나. 일반학과(정원외) (단위:명)
농어촌자녀 |
전문계및특성화 |
학사편입 |
외국인 |
합계 |
5명 |
-명 |
1명 |
3명 |
9명 |
다. 의료/사범계열
구 분 |
학 과 |
학년 |
입학구분 |
합계 |
의료계열 |
- |
|
- |
0 |
사범계열 |
유아교육과 |
4학년 |
정원내 |
1 |
중등특수교육과 |
4학년 |
정원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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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특수교육과 |
4학년 |
정원내 |
1 |
|
특수체육교육과 |
3학년 |
정원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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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정원외(농어촌자녀)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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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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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2021.01.13.(수) ~ 02.0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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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예비수강 |
2021.02.04.(월)10:00 ~ 02.10.(수)17:00 |
홈페이지 참조 |
본수강 |
2021.02.22.(월)10:00 ~ 02.26.(금)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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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납부 |
2021.02.22.(월) ~ 02.26(금) |
분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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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승인 |
2021.03.0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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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수강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원 제출 시 예비수강 절차없이 본수강 시 신청해야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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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가.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 학과장
(전공주임) 상담/서명을 득한 후 신청기간 내 교무과 제출 (고양캠퍼스:교무과)
※ 재입학 신청 시 전공/학과문의를 통한 상담일정 및 제출방법 상담
(전공/학과별 연락처 홈페이지-학교소개-교내연락처안내 참조)
나. 수강신청 : 학사공지 「2021-1학기 수강신청 안내」확인
다. 등록기간 내 등록금 제출(등록금 분납 불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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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재입학원(붙임 :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입학원서 사진부착
※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또는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
학교내방 시 증명서발급기 또는 교무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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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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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교육과정 유지기간 이내 전과가
허용되며, 유지기간 이후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의 재입학 허용
(학과별 현황 참고)
나.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대체)는 합격 후 2년 보관이 원칙이므로 제적 후 2년
이내 재입학 시 인정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이전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
라.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입학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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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가.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으로 허가
나. 재입학 신청자가 해당학과의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거
1순위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2순위 : 취득학점 상위자
3순위 : 전공학점 상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