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09/06/22
- 조회수1,033
2009-2학기 미래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선정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 분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
재학생 (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3.0)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 신입학후 바로 휴학한 학생등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고교내신 혹은 수능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고교내신 전학년1/2이상이
6등급이상, 수능 3개영역(언,수,외)이 6등급이상
※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3. 지원금액 : 220만원
4. 지원기간 : 매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8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2009. 6. 8(월) 11. 30(월)
(2학기 학비감면처리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7. 17(금)까지 신청하기 바람)
(단, 수급자증명서는 2009. 6. 8 12. 2 발급분만 유효함)
6. 지급방법 :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학비감면 처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7. 이중수혜
가. 이중수혜 안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출이
가능함)
단,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장학금 수령은 가능(성적, 대학자체지원 기초장학금등)
나. 이중수혜 허용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 2009-1미래로 2차 신청안내.hwp (30.5KB / 다운로드:725회 / 미리보기:30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