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09-2학기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09/06/22
  • 조회수1,033

2009-2학기 미래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선정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 분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재학생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3.0)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신입학후 바로 휴학한 학생등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고교내신 혹은 수능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고교내신 전학년1/2이상이

6등급이상, 수능 3개영역(언,수,외)이 6등급이상

※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3. 지원금액 : 220만원

4. 지원기간 : 매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8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2009. 6. 8(월)   11. 30(월)

(2학기 학비감면처리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7. 17(금)까지 신청하기 바람)

(단, 수급자증명서는 2009. 6. 8   12. 2 발급분만 유효함)

6. 지급방법 :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학비감면 처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7. 이중수혜

가. 이중수혜 안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출이

가능함)

단,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장학금 수령은 가능(성적, 대학자체지원 기초장학금등)

나. 이중수혜 허용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