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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과
  • 작성일시2005/07/14
  • 조회수1,068
정부지원 일반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기본자격요건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대학원생은 제외)
- 최소의 심사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사전에 본인 또는 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를 이용하요 조회가능)

2.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7. 13 - 7. 23.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학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학생과로 제출(7. 13 - 7. 25일까지)

3. 증빙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동사무소발급)
-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 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발급)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여기서 ''''가족'''' : 미혼자인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기혼자인 경우 : 배우자, 자녀
** 가족관계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4.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 통지 : 8. 08 - 8. 09 


5. 대출실행 : 8. 12(월) - 8. 26.(금)
- 본인이 신청한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등록금 기 납입자의 경우는 필히 창구대출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됨.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6. 정부학자금융자 가능은행 :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7. 년 이율  : (6.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중 

- 이공계 : 무이자(거치기간만 적용)

- 비이공계 : 2%(거치기간만 적용)

 

학자금포탈사이트가서 학자금융자안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